최근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업체나
상표 이름이 외국어로 된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.
또한,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외국어 간판들이 즐비한 광경을 볼 수 있는데요.
이와는 달리 한글을 아름답게 사용해 화제가 된 곳들이 있습니다.
이번 호에서는 우리말과 한글로 지은 상호, 상표들을 소개해 드립니다.
‘나들가게’, ‘아침햇살’ 등 우리말 우수 상표
지난 10월 특허청은 ‘제8회 우리말 우수 상표’ 수상작 7점을 발표했습니다. 특허청은 매년 이맘때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로 만든 상표를 뽑아 시상하고 있는데요. 이 대회는 외국어 상표와 무분별한 디지털 약어·은어·속어들 속에서, 친근하면서도 부르기 쉽고 세련된 우리말 상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.
[제8회 우리말 우수상표 수상작] 상품명
상장 종류 | 상표명 | 대표 지정상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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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름다운 상표 |
간이식당업, 간이음식점업, 관광음식점업, 다방업, 레스토랑업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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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운 상표 |
기부금모금업 (기부물품 판매를 통한)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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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다운 상표 |
가래떡, 구름떡, 찹쌀떡, 빙과용셔벗, 아이스크림, 빙과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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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음식점업, 스낵바업, 서양음식점업, 셀프서비스식당업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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빙과, 빵, 아이스 밀크,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 콘,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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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를 함유한 음료, 음료용 가공된 참마진액, 음료용 참마분말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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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분양업, 부동산분양업, 주택건축 및 수리업 등 |
대상 격인 ‘아름다운 상표’에는 간이식당업·간이음식점·관광음식점업 등에서 사용하는 상표인 ‘나들가게’가 뽑혔습니다. 이어 ‘고운 상표’에는 기부금 모금 업종인 ‘아름다운 가게’가 선정됐으며, ‘정다운 상표’에는 ▲아침햇살(떡, 빙과 등 판매) ▲고솔고슬 비빈(관광음식점업 등) ▲사랑에 빠진 딸기(빙과, 빵 등 판매) ▲기죽지마(마 함유 음료 등 판매) ▲꿈비채(건물·부동산분양업 등) 등 다섯 점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.
▲ 이전 수상작들 (사진 : 특허청)
이전 수상작 중에서도 빛나는 우리말 상표가 많이 있는데요. 지난해 ‘아름다운 상표’ 수상작으로는 신선한 과일 도소매업 ‘배또롱’이 있었고, 이전에는 ▲머리에봄(두피관리업·미용서비스업 등) ▲예쁜음자리(음악학원 경영) ▲채세움(건축용·가공 목재 등 판매) 등 다양한 분야의 우리말 상표들이 선정되었습니다. 또한 더위사냥, 빙그레, 잘풀리는집, 비비고 등 우리에게 익숙한 상표들도 수상작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.
외국어 간판보단 한글 간판!
우리말 상표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된 간판이 즐비한 길거리에서 아름다운 한글 간판으로 매력을 뽐내는 가게들도 있습니다. 최근 한 여론 조사 기관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함께 ‘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’를 통해 80개 업장의 이름을 선정해 발표했는데요. 4,500여 가게 이름을 대상으로 서류, 전문가 심사를 거쳐 80개를 선정한 후 응답자 1,000명에게 선호도를 물어 순위를 매겼습니다.
▲ ‘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찾기’ 수상 가게 간판 (사진 : 한국리서치)
1위는 막걸리를 판매하며 ‘매우 끌린다’라는 말을 연상시키는 ‘막끌리네’가 선정되었습니다. 이어 목욕탕 ‘다 때가 있다’, 죽 전문 판매점인 ‘죽이잘맞아’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. 아름다운 해변과 여행자의 마음을 잘 담은 숙박업(펜션) 이름 ‘바라던바다’는 4위에, 미술의 상징적인 표현을 잘 활용한 미술학원 이름 ‘손으로 그리는 세상’은 5위에 오르며 뒤를 이었습니다.
이외에도 우리말을 사용해 응답자들을 사로잡은 가게들이 많았는데요. ▲달드라(과일 판매) ▲고래고래(노래방) ▲요꽃봐라(꽃집) ▲어깨 쭉 피자(피자 판매) ▲또렷(안경 판매) ▲곱씹어봤소(곱창 판매) ▲꼬메꼬메(의류 수선) 등이 상위권에 오르며 응답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.
간판 규정, 어떻길래?
그렇다면 간판을 설치할 때 규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?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, ‘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,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,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.’고 규정돼 있습니다. ‘특별한 사유’에 해당하는 예외 사례가 많아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.
예를 들어 현행법에서는 상표 등록이 외국어로 된 경우. 외국 문자로 표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. 간판 면적이 5㎡ 이내면서 3층 이하에 설치될 시에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지자체에서 직접 현장을 가보지 않는 이상 규정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. 또한 지자체별 혹은 자치구별로 기준이 다른 경우도 존재해 사실상 외국어 간판을 규제하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.
이번 호에서는 외국어 사용이 점점 잦아지는 가운데
우리 말과 글로 아름답게 구현해 낸 상호, 상표들을 만나봤는데요.
외국어보다는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하는 사례가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.
* 본 기사는 취재하여 작성된 내용으로,
국립한글박물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.